보건복지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 인하하고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암환자가 병ㆍ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 기존에는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왔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암진료 환자는 약 67만명이다.
또 앞으로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의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어금니 치아의 씹는 면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보험적용을 받으면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천-9천원으로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부 물리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헙대상은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확대에 연간 총 2천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치과ㆍ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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