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유출·활용한 금융사 과징금 최대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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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출·활용한 금융사 과징금 최대 3000억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2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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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를 통해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유출 또는 활용하는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제재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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