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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관련 법률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장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태다.
◆ "올해 안에 설치…" 정치 현안에 발목 잡히나
16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올해 안으로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둘러싼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점.
금융위원회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근거가 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됐다.
이 법안은 금소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독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민원, 분쟁조정 처리, 금융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감독하게 된다.
관련해 작년 6월과 7월 각각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동양 사태, 지난 2월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했었다.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만 전념하는 금소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금융위는 금소원 신설을 올 7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장 추진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10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법적으로 6개월의 설립준비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정치 이슈도 걸림돌이다.
내달 1일과 5월26일에 각각 열리는 임시국회와 별개로 6월4일엔 지방선거가, 7월30일과 10월29일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를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금소원 설치를 강조했었음에도 금융위설치법은 통과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이벤트에 밀려 (이 개정안이) 더욱 주목 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6개월 준비기간은 줄일 수 있어"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체질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설치법을 통해 금감원만 분리되고 금융위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숭실대 윤석헌 금융학부 교수는 "카드 사태의 책임을 이번에 민간 금융사에게만 뒤집어씌우고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금융위 역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정책 기능은 기재부에 넘기는 등 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설립준비기간을 거쳐서 (금소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6개월의 준비기간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 금소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소원 설립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