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근로자 부양가족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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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자 부양가족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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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11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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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공제 정정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27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 명 정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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