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00원당 비용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상태바
세금 1000원당 비용 55원…2016년까지 47원으로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06일 08시 0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세금 1000원당 55원에서 2016년 47원까지 15% 줄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뜻한다.

국세청이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대비 15% 감축하기 위해 이를 총괄할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해 협력비용 절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증빙서류 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보관(31.3%) △장부 기장(15.0%) △신고납부(22.0%) 등 비용발생이 가장 많은 4대 분야의 비용 축소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 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신청제도 도입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소요되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을 2011년 9.6원에서 2016년8.4원으로, 증빙서류 수취·보관 비용은 17.2원에서 15.1원으로, 장부기장 비용은 8.3원에서 7.2원으로, 신고납부 비용은 12.1원에서 9.9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개인, 법인 등 납세자들이 신고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반복적 신고 오류나 업종별 공통 탈루 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탈루 의도가 없음에도 단순한 착오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서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이 확충된다. 신고납부시 신고서 작성 화면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개인통합화면에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그만큼 기업에도 도움이 돼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기술 수준 진전 등 세정 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국민의 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춰 각종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