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STX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월내로 출자전환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은이 출자전환을 통해 STX의 지분 30%를 보유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이 비금융회사인 STX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사업 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금융위는 산은이 대상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 인정 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TX는 이번 승인을 통해 3월 내로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해 상장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경우 약 3000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해 수립된 STX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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