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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기 스포츠인 눈썰매를 타다 펜스에 부딪혀 다쳐도 눈썰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눈썰매를 타다 안전펜스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정모(39)씨와 가족이 눈썰매장 운영업체인 D사를 상대로 4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눈썰매장 입구에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문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직원이 있었고 도착지점에서 약 20m 거리의 안전펜스 앞에 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용객이 5천400명인데도 유사한 사고가 달리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씨가 속도 조절을 못하는 등 미숙한 조작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면 결빙으로 눈썰매의 제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함에도 도착지점에서 안전펜스까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안전펜스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등 안전시설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했다는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씨는 작년 2월 D사의 눈썰매장에서 아들을 앞에 앉힌 채 눈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 제때 정지하지 못하고 도착지점 끝에 설치된 안전펜스에 충돌해 요추골절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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