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STX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출자전환을 2월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법의 제한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 19일에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산은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서다.
금융위는 △양사간 인사교류 없음 △STX조선해양의 경영진 임명권·의사결정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제한 △산은의 지분취득은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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