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3번째 정례회의에서 펀드온라인코리아에 대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자기자본요건, 인력·물적 설비, 이해 상충방지체계 등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해당 업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다. 내달 중순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설립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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