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용정지제 도입…대부업 불법 광고 50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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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용정지제 도입…대부업 불법 광고 50건 차단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3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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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로 50건의 전화번호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통해 12일까지 50건의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차단된 전화번호는 불법 대부 광고 전단을 통해 고객들을 유혹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도 4건 차단됐다.

휴대전화 번호가 대부분이었고 인터넷 전화와 팩스번호 등도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 7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과 대부업협회 등으로부터 수거된 불법 대부 광고 전단 등 오프라인상의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를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대출을 부추기는 광고 전단 상의 전화번호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도 차단됐다. 고객이 피해를 봤다고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전화번호를 경찰에 통보, 중지됐다.

그러나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경우 곧바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사기의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면 이미 해당 번호는 없다고 나온다"며 "대출 사기범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변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작된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의무화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당분간 전단 등 오프라인상의 불법 대출 광고 차단에 주력하고 온라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꾸준히 운용해 나간다면 수개월 이내에 불법 대부 광고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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