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차단이 요구된다고 11일 당부했다.
스팸메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이메일 서비스 이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스팸 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이 가능하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할 수도 있다.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산업의 발달과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급증으로 스팸메일, 스팸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스팸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서민을 울리는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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