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자동이체' 검찰에 수사 의뢰
상태바
금융당국 '불법 자동이체' 검찰에 수사 의뢰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30일 13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모르게 1만9800원이 빠져나갔다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중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의 돈이 인출됐다는 항의 전화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자체 파악 결과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A소프트업체로 돈이 넘어간데 대해 자신들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 업체는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 측은 "H소프트웨어로 돈이 넘어가기 전 단계여서 은행에 이체 취소를 요청, 돈은 이미 고객 계좌로 환입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