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소비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금융사 최고책임자(CEO) 해임도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소비자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하지 말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금융사는 소비자들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현금인출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 소비자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 촬영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와 더불어 정부 합동 점검단과 공동 검사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