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공약가계부 목표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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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공약가계부 목표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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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약가계부상의 공약 재원 마련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되는 세입 재원 규모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조달 규모 11조원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공약재원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해명 성격을 띤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재원 135조원 중 18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연도별 비과세·감면 계획으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5조원, 올해 11조원, 내년 이후 2조원을 마련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약재원 12조원과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 공약재원 2조4900억원의 차이는 계산방식에 따른 것일 뿐 같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수효과는 세수 추계이므로 직전연도 대비 순증 규모로 보고 세법상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등도 포함해 계산하지만, 공약재원은 세입재원 조달이므로 올해 대비 누적 규모로 계산하고 지출항목인 근로장려금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가 430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의 공약재원인 8000억원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 등 포함에 따른 계산 방법 차이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산층 증세론에 대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경우 전체의 72%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 3450만원 이상 근로자(상위 28%)부터 세 부담이 늘지만 평균 연 16만원으로 월 1~2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기재부는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걷은 1조3000억원 전액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 경감 재원(1조7000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로 1조원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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