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현물시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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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시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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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금 거래소가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된다. 개인들은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화, 모바일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듯 금을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25일 김원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시장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금 현물시장에는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 중량 1㎏의 금지금(金地金)이 우선 상장된다. 조폐공사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소가 재무적∙질적 요건 등을 심사해 지정하는 적격 생산업체만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다.

수입금은 더욱 까다로워서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을 일정자격을 갖춘 수입업체가 직수입한 뒤 보관 기관에 맡겨둔 경우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장 개시 및 종료시점을 제외하면 언제든 호가를 제출해 거래를 체결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액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매 단위는 10g 이하로 결정됐다. 지난 22일 기준 금지금 1g 가격은 4만7000원 수준이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호가는 매매주문을 낼 때 수량 및 가격을 정해서 제출하는 지정가 호가만 허용된다.

여기에 호가 접수 시점에 전량 체결이 되지 않으면 호가 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전량충족조건'(FOK), 체결된 수량을 제외한 미체결 잔량은 취소하는 '일부충족조건' 등을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정보를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하고, 해외 금 현∙선물시장의 실시간 시세도 참고자료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장의 급등락에 따른 예측치 못한 손해 및 이익을 막기 위해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결제 시한을 감안, 적정 수준의 상하한가도 정해진다.

무엇보다 정부는 시장 개설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 1㎏을 인출할 때 내년 5% 수준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1%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초기에는 은행보다 최대 5%는 낮은 가격으로 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금 관련 신상품 개발, 실물사업자에 대한 체결우선권 부여 및 당일 중 금 실물 인출 허용 등도 추진 중이다.

거래될 금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의 은행 금고에 지정 보관돼 주변 금은방 등 실물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귀금속 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환보유고 확충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원대 본부장보는 "지하시장 중심인 금 유통시장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양성화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 거래 양성화로 금의 국내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 외환자산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외환시장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측은 특히 금이 주식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를 맞아 5∼10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람직한 장기 투자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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