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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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일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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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이 일부 축소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현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거래할 기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매의 경우 현재 29개에서 28개로 줄었다.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현재와 같은 20개이며 증권대차에서는 현행보다 3개 줄어 12개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청기관 수 감소 등을 반영해 금융투자회사 1개사를 축소했다"며 "증권대차의 경우 기존 대상기관들의 한국은행 거래실적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3개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다.

한은 측은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이라며 "이중에서도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금융기관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재무건전성 최소요건은 은행 및 증권금융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8%,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이다. 통안증권 최소인수비율은 전체 발행규모의 2% 이상이며, 이는 기존 통안증권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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