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등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보석상이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송금한 뒤 보석 등 실물을 받아 다시 현금화하는 식이다.
숙박업체에 장기투숙 예약을 해놓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숙박업소로 돈을 이체한 뒤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환급 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적발됐다.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한 뒤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확연히 달라진 수법이다.
종전에는 피해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환급이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신종 사기 수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계좌에 남아있더라도 계좌주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이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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