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카지노 레저 전문기업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제주신라호텔 카지노의 영업권과 점유권이 적법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은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자회사 AK-벨루가가 신라호텔 카지노의 적법한 점유자이며 금은산업개발과 체결한 신라호텔 카지노 인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양도가 아니므로 정당하고 유효한 계약이라는 판결을 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이는 지난 5월23일 서울지방법원이 제이비어뮤즈먼트의자회사인 AK벨루가와 금은산업개발이 체결한 '제주 카지노사업장영업허가권 및 자산∙부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에서 제이비어뮤즈먼트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인 김재훈씨와 여운판씨는 위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신라호텔카지노에 대한 영업권자이며 점유권자이므로 AK-벨루가는 자신들의 영업장에서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승낙 없이는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서는 김재훈, 여운판씨의 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김재훈, 여운판이 아닌 AK-벨루가가 신라호텔카지노의 적법한 영업권자이며 점유자라고 판결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는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김재훈씨와 금은산업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판결 이후에 계약을 추진한 사항"이라며 "절대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고등법원에서 명백히 판결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영업활성화, 추가적인 카지노 인수, 복합리조트 추진등의 사업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