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부서의 임직원들은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준은 금융사의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영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최고경영진 직속 독립 전담조직으로 사내 어떤 부서의 간섭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권을 가지며 타부서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임직원 교육 및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임원급이 맡게 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민원 발생 건수와 민원 발생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를 삭감하도록 했다.
COO는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 또는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임원이 배치돼야 한다.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자는 입사 5년 이상에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 핵심 분야의 2년 이상 근무자 중 근무평가 평균 이상자인 인재를 배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가 아닌 별도의 업무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민원 발생 건수와 평가 등급 때문에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
또 금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업무전담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며 3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 이동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표창, 해외 연수, 휴가와 건강 검진 등 각종 우대 제도로 마련된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등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핵심 인재들을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 대거 배치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비자보호나 민원 관련 부서에는 비핵심 직원들이 주로 배치됐다"면서 "최근에는 회사 최고 인재들이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로 가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에서도 인재들이 소비자 담당 부서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감독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검사청구제나 민원 감축 추진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