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 대우 여부도 1년 이상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고자 범위 확대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지만 5월 말까지 신고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익명성과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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