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루 채권추심 횟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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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루 채권추심 횟수 제한 추진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19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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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가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준을 만들 방침이다. 채권추심에 따른 저소득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이자 익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임원진의 성과급이 실제로 성과에 연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겠다며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하거나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이 하루에 몇 차례인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이다.

TF는 현재 채권별로 하루 3번 수준의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여일 동안 하루 8∼9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반복적'이라고 본 판례가 있었다"며 "이보다 적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 원장은 지난달 대부업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직접 찾아 서민금융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했었다.

이에 따라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다음 달부터 중개 방식의 신용대출 최고금리(현행 연 39%)를 연 36.5%로 내리고, 직접대출도 신규대출 신청건의 약 30%에 대해 연 29.9%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또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성이 나빠지는 은행권 경영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수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며 "비이자수익 비율이 12%에 불과한데 불합리한 수수료를 줄이되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실적이 안 좋으면 보상도 내려가야 한다"며 "금융권(임원진의) 성과보상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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