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CEO 연봉 '5억원 이상' 개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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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CEO 연봉 '5억원 이상' 개별 공개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13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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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투자은행(IB) 자기자본 지정요건은 3조원으로 정해졌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등기임원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개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5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 개별 공개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200여개 대기업 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같이 미등기임원일 경우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등기, 미등기 구분없이 고액 연봉자 위주로 보수를 개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미공개정보 규제를 확대,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법률상 합병 등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IB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 이상'이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 이 조건을 맞춘 상태다.

IB가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대상은 기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 신용공여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업무 대상은 주권,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해졌다.

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는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받지만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칙도 마련, 다른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제받게 된다.

자산운용업과 관련, 운용사 퇴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인가취소 사유를 인가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서 '6개월 이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더욱 세부적으로 정했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은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 요건도 완화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 경영권 참여가 전제되면 일부 투자가 허용된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주식 전환사유 및 전환효력 발생시점 등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임원과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는 보고기한을 분기의 익월 10일까지로 완화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연기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8월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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