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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앞으로는 윤년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6일로 계산한다. 기업이 원리금을 4번 이상 연체하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누적 연체횟수 관련 규정도 없어진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지금까지는 윤년에도 대출이자를 하루 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하게 된다.
우선 1년을 무조건 365일로 잡고 대출 이자를 계산하던 점을 고쳐 윤년은 366일로 계산키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해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1억원x5%÷365일), 1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1억원x5%÷365일x30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에 빌릴 경우 하루에 약 1만3661원(1억원x5%÷366일), 1달에 약 40만9836원(1억원x5%÷366일x30일)을 이자로 내면 된다.
기업의 누적 연체횟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인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면 원금에 연체 이율이 적용돼 기업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된다. 은행은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대출을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는데 이때 예금이 중도해지되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 또한 예금 약정이율을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 계산하는 '실질 유효 금리'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