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금융 감독 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 중인 최 원장은 5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나 거래 은행 등이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거래법 등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자본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관련 기관은 물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며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오는 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미국연방준비제도(Fed) 주관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들 기관 총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통화감독청(OCC) 의장,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