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감원·한은, 역외탈세 '합동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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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한은, 역외탈세 '합동 조사' 착수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5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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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이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정보 교류를 포함해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실무자끼리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감독·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업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사안을 서로 조사한 내용을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CJ그룹 등에 대한 불법 거래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들 기관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 가운데 해당 분야별로 추적 중이다.

이 협의체 관계자는 "역외 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이 유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수시로 접촉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인다. 관세청 등은 해당 수출 기업을 점검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지난 1일부터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20여명이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이용한 아랍은행 서울 지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위법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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