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 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3일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J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며 "은행검사국이 우리은행을 조사하다 보면 CJ의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개인 20여명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이와 연관된 효성, OCI, DSDL 등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급적 한두달 내에 조사를 마친 후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리고,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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