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오너, 공식직함 없으면 연대보증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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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오너, 공식직함 없으면 연대보증 대상서 제외"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5월 02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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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대표이사 등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실질적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폐지 보안책을 2일 마련했다.

그동안 신·기보는 기업 대출 시 형식상 대표이사 외에 사실상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연대 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비공식 동업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에게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7월부터 이런 형태의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자는 해당 업체에서 대표 또는 주요주주 등 공식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에 책임 있는 자가 공식적 지위에서 기업 경영과 금융 거래를 하도록 유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기보를 통한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여신을 축소하지 않고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개선책이 도입된 지난해 5월에 비해 연대보증이 10~2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신·기보법 개정으로 회생 추진 기업의 연대보증 채무감면이 허용돼 기존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기업에도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기보의 구상권 보유기업 중 연간 8000여개 기업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대 보증인만 1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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