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보안프로그램 '제각각' …소비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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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보안프로그램 '제각각' …소비자 '불편'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9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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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속도 저하· 프로그램 충돌 피해 속출… "보안· 편의위해 노력"
   
▲ 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은행∙카드사들이 계좌조회나 결제에 제각각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보안프로그램을 2개 이상 설치한 뒤 컴퓨터 속도가 저하되거나 프로그램끼리 충돌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통일된 기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 '불편'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과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자사마다 고유의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예금 조회 등을 이용하고 카드회사에선 포인트 조회, 분실신고 등 카드 관리 업무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들이 제각각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속도 저하 △내부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의 충돌 △설치 거부에도 계속 설치 문의 △타사 보안프로그램과 충돌 등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은행이나 카드사 보안프로그램이 서로 충돌해 설치가 되지 않는다거나 속도가 느려져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회사별로 기준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보안프로그램은 한번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보안부분에 취약하다"며 "불편함을 개선하고 보안도 완벽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 없앨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관계당국은 규정상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단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금융감독원 IT감독국총괄팀 관계자는 "보안프로그램 통합이 가능하나 보안산업과 보안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안프로그램을) 해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선 부장은 "보안프로그램이 충돌하는 등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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