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요금을 평균 10.7% 상향하는 운임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버스 요금도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28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2800원은 모든 M버스에 적용된다.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씩 요금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은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2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 서울~대구는 1만7000원에서 1만8300원, 서울~광주는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 서울~전주는 1만2800원에서 1만3800원, 서울~강릉은 1만4600원에서 1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시외버스, M버스 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다음달 초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외버스는 6년, M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버스업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요금을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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