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승소 "이혼 사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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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이혼 사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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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승소 "이혼 사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수 나훈아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아내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부정한 행위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나훈아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나훈아가 승소했으며, 정씨는 곧장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로 나훈아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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