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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컨슈머타임스 유명희 기자] 스마트폰 확대보급에 따라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지난 2011년 12월 LG유플러스의 판매 실적이 우수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골라 '고객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고객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파일을 보관한 대리점 등 66곳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판매점영업코드' 를 정지시켰다.
'판매점영업코드'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SK텔레콤의 행위를 경쟁사인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사 상품판매를 강제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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