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명희 기자] 전국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비리와 방만한 경영이 수술대에 오른다.
농림산식품부는 14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경영 부실이 드러난 단위 농협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 농협의 관리·감독은 농협중앙회가 담당했다. 그러나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중앙회가 두 차례 이상 시정요구를 한 후에도 부실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합에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손배소 비용을 해당 조합이 부담함으로써 조합 운영진이 연루된 비리에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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