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후 중도해지 할 때 환불은 학원 원장 마음대로?'
여름 방학을 맞아 학원가가 교습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토익 및 고시 준비 등 취업을 위해 어학원, 토익학원과 각종 시험대비 학원들이 있는 학원가도 학생들도 붐비고 있다.
그런데 학원 측이 등록 후에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14일 요가학원에 등록했다. 등록할 당시에는 직원이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한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주 주말이 김 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돼 병원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수강을 연기해야만 했다.
김 씨가 수강 연기를 위해 학원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직원은 "오후 6시 이후에 전하해라" "2일 뒤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해라"식으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화가 난 김 씨가 "등록할 때 연기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직원은 그때서야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묻고 2주만 연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가 더 이상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환불을 절대 불가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김 씨는 "수강 등록 후에 단 한번 밖에 가지 않았지만, 2주일이 경과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6주 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고 싶다"면서 "어떤 학원을 가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받는게 마땅한데 어찌 환불은 절대 불가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 2=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 7월 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한빛고시학원에 50만원을 주고 등록을 했다가 개강일에 강의 중간에 휴강신청을 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학원 법상 수강한 날 만큼을 빼고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름 공무원학원 중 큰 학원인데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며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안해주는 관행은 여전하다"며 발끈했다.
이 씨가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저기를 통해 알아본 결과 검찰청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쓰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서 양식을 잘 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학원측에는 법적으로 응대하겠다고는 말했지만 역시 공단측이나 국가관련기관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와서 지급명령신청을 쓰고 법절차를 밟고있다고 하면 수강료를 환불받기 쉬울 것 같다"면서 "하루도 듣지 않고 그날 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왜 환불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어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의 수강료 환불거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원 수강 등록을 할 시에는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하고,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부대비용을 확인해 실제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와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주장하는 환불기준에 무조건 따르지말고 학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해 환불을 주장하라"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