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4110원으로 확정해 다음달 3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000원보다 2.7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건네받고 나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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