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안 한 카드 분실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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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안 한 카드 분실때 보상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5월 2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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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이면에 서명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도난 카드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사무실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만원을 도난당했다. 이 사실을 4시간후에 알게 되어 바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 280만원이나 부정 사용되었다. A씨는 카드사를 방문하여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이면에 서명을 하였는지를 기록하는 란에 서명하지 않았음으로 기술하였고 카드사에서는 미서명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A: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 에 의해 분실 신고일로 부터 60일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해 주되 몇 가지의 예외조건, 즉 분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이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를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등의 경우에는 신고일로 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임에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가맹점도 서명이 없어서 본인확인이 곤란한 카드를 거부하지 않고 결제를 허용하였다면 부정사용을 가능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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