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통보 못받고 일방해지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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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통보 못받고 일방해지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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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통보를 따로 하지 않고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K씨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할 당시에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가입했다.

그 후에 도로에서 K씨의 차량과 앞서가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K씨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K씨는 이전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때 보험사가 보험금 보상을 거절한 것은 타당한 것일까? K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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