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모씨는 배달된 우유를 마시려고 뚜껑을 개봉한 결과 검은 이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조회사에 연락했다.
Q. 이물질 혼입된 우유를 구매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제조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우유 속의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무엇이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Q. A.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받을 수 있다.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후 팩을 고열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어 있는 우유가 탄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물질은 시험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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