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이중부담'···건보료 기준 강화에 실수령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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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이중부담'···건보료 기준 강화에 실수령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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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만 집중된 건보료·세금 부과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연금 수급자 다수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결과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자를 포함한 피부양 가구 중 약 7.2%, 24만9000 가구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추가 건보료 부담은 노후 생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다르게 책정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건보료 산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고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연금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는 A 씨는 전체 금액의 50%를 건보료 부과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 씨는 국민연금 100만원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총 소득이 같아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어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병행 수령하는 경우가 순수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실질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부담 구조는 연금 수급 예정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건보료 부담을 피하려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줄어든다. 5년 앞당길 경우 원래 수령액의 70%,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평가할 때 액면 수령액이 아니라 건보료와 세금을 공제한 '순연금소득'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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