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기준치보다 수십배 많은 석면이 들어간 수입 브레이크패드를 팔아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장모(67)씨 등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2년부터 작년 5월까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기준치(0.1%)보다 20∼80배의 석면이 함유된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1만6천개를 수입해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석면 브레이크패드'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첩보에 따라 무작위로 제품 8개를 구입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3개 제품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하고 팔고 남은 제품 9천500여개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포장지에 `비석면', `특A급' 등의 문구가 적힌 브레이크패드를 개당 350∼700원에 들여와 수리업체에 1천∼1천300원을 받고 넘겨 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업체는 소비자들에게 5천∼1만원씩을 받고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해주는데 운행이 잦아 두 달에 한번 정도 브레이크패드를 교환해야 하는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용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이 주소비층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품 원가가 2천500원 정도여서 석면 브레이크패드 수입 유혹을 떨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석면이 없는 줄 알고 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동시 마찰로 석면이 닳아 분진이 되면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크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수입하면 통관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석면 패드가 더 많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수사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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