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의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지난주에 구입한지 2개월 된 남성양복을 세탁을 의뢰 후 이틀 뒤에 양복을 찾아와서 보니 허벅지부분이 6㎝ 가량 찢어진 것이 발견되었다. |
A: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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