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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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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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의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지난주에 구입한지 2개월 된 남성양복을 세탁을 의뢰 후 이틀 뒤에 양복을 찾아와서 보니 허벅지부분이 6㎝ 가량 찢어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세탁업소에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세탁소 주인은 "세탁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탁소 주인이 의뢰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A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해태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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