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구입후 1년간 7번수리 환급 어떻게?
상태바
트랙터 구입후 1년간 7번수리 환급 어떻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농민 A씨는 이웃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트랙터를 구입했다. 인수할 때부터 잦은 고장이 발생해 1년 동안 무려 7번이나 수리를 해도 사용못하고 있는데 구입가로 환급 받을 수 있나.
또 부품도 교체했지만 지금까지도 트랙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처에서는 사용자 과실이라며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동일 하자로 3회째 고장이 재발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의 사용 과실에 의한 것인지, 제품 결함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 트랙터의 어느 부분, 어떤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고장이 자주 나는지를 수리일지 등을 통해 점검하고 고장이 난 원인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트랙터 제조상의 결함인지, 재질이나 소재 불량 등 농기계 자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농기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주요 성능이나 기능상의 동일 하자로 2회 수리한 후 고장이 재발(3회째)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