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품권 잔액을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상품권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서 8만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10만원의 상품권을 제시했다. 판매점 직원은 잔액 2만원을 상품권으로 주었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일까? |
A: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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