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로 운항 결항 취소된 항공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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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운항 결항 취소된 항공권 보상
  • 강윤지 기자 cst417@naver.com
  • 기사출고 2010년 03월 1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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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천후로 항공이 결항된 경우, 운항 취소된 항공권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휴가철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기 위해 김포발 울산행 항공권을 구입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태풍 때문에 결항됐다며 포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해 포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는 포항에서 울산까지 다른 교통편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포항과 울산간의 항공료 차액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국내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악천후 시 항공사는 운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혀 사용치 않은 항공권은 전액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운항 변경시에는 취소 지점과 목적지간에 취소 당일 유효한 운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악천후라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운항 변경이었다 하더라도 취소된 구간 즉, 당초 목적지인 울산과 포항간의 항공료 차액을 항공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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