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관절 탈구 진단지연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
소비자 A모씨는 62세 남성으로 1년 전 일을 하던 중 낙상하여 골절이 발생되어 근처 병원을 방문했다.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걸을 수 없어 1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이후 타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한 결과, 수술부위 상부에서 또 다른 골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럴 경우 병원측에 골절진단의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
A. 먼저 오진이나 진단지연으로 발생된 피해를 확인하고,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기록 등을 통해 통상적인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못해 결과적으로 치료를 지연시키게 된 것이라면 과실상계를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가 포함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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