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직장인 A 모 씨는 용산전자상가에 갔다가 점원이 수입진공청소기는 흡입력이 국산보다 좋아 카페트 청소가 더 잘된다고 하여 독일산 진공청소기를 3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사용시에 이상한 기계음이 발생하면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최근까지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여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한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만 몰두하고 기존에 판매한 제품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라면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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