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비자과실로 부품파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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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비자과실로 부품파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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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깨뜨린 부품이지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소비자 A씨는 한달 전에 에어컨을 구입해 잘 사용해오다 최근에 자리를 옮기다가 본인의 실수로 제품 정면에 붙은 부품을 깨뜨렸다. 

서비스 센터에 수리 요구를 했으나 한달 이상이 지연되고 나중에는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본인의 과실이지만 보상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A : 감가상각한 금액에 소비자 과실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 과실에 의한 수리이므로 감가상각 후 잔액 중 그 과실, 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의 잦은 모델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자들에게 각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다.

에어컨은 부품 보유 기간이 7년인데 이와 같은 부품 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정액감가상각 후 이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품 보유기간이라 할 지라도 이 건과 같이 소비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분(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에서 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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