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할인해서 산 TV 교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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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할인해서 산 TV 교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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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인해서 구매한 TV는 고장시 교환이 안되나요?
얼마전 A씨는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지 않고 교환은 불가능하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했다.


A :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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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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