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내 지급 수리비 환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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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내 지급 수리비 환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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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수리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K씨는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했다.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수리를 마친 후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K씨는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K씨는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고장이 소비자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을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이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는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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