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수리기간내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A모씨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의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다. 수리기사는 구입한지 1년이 지났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지급했다. A씨는 나중에 무상수리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
A: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 8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을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이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사업자는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환급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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