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메이커로 속아 산 가구 보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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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메이커로 속아 산 가구 보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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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명메이커의 가구로 속아 가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유명 가구업체 대리점에서 동 업체 제품의 장롱세트와 더블침대를 계약했다.

그런데 배달 된 제품은 전시되었던 가구와 다른 것이고 품질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이에 의심스러운 A씨는 "유명메이커 제품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임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가구업계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품 차별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메이커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종종 유명 가구 대리점의 간판을 단 가구점에서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며 마치 유명가구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점에서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유사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계약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하고 일단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받을 때에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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